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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60만 원 받는다!? 정부의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 조건 및 신청 방법

2019.02.0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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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의 상한 인상 검토

2020년 9월 20일, 내각부에서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의 보조금 금액 두 배 증액과 연소득 조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 "#가구 연소득540만"이 트렌드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지만, 본래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이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약혼 중인 분이나 신혼의 분들은 혹시 모르고 손해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에서는 현행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34세 이하의 신혼이라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2016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이전에 공명당의 이사 신이치 중의원이 올린 이런 트윗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트윗에 따르면, 현재에도

☑34세 이하의 신혼

☑가구의 연소득 약 530만 원 이하

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그 금액이 "60만 원", 연소득 조건이 "가구 연소득 54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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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이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부부 모두 혼인일 기준으로 3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 340만 원 미만(연소득 약 530만 원 이하)의 신혼에게,

☑신규 주택 구매 비용

☑신규 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중개 수수료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비용

☑이사 업체나 운송업체에 지급한 이사 비용

까지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전역의 신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도를 도입한 257개 시구읍면이 대상입니다.

➡대상 시정촌 목록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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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신혼부부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유익한 제도입니다.

더욱이, 이 금액을 60만 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방침이라니,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이 시작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시작된 것인가? 배경과 이유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희망 출생률 1.8"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이라는 숫자는 출산을 희망하는 일본 여성들이 모두 출산했을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총 특별 출생률입니다.

총 특별 출생률이란 한 여성이 생애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하며, 일본의 현재 총 특별 출생률은 약 1.4입니다.

즉, 앞으로 7년 동안 평균 0.4명의 아이를 추가로 낳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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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출생률 1.8"의 실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출산 전에 먼저 결혼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큰 장애로는,

☑결혼 자금

☑결혼을 위한 주거

가 지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혼 남녀의 4할 이상이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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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젊은이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이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에 따른 새 생활의 시작에 드는 비용(신규 주택의 임대료,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업체나 부동산 업체의 영수증이나 지불 명세서 등을 보여주면 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이며, 국에서는 그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상 시정촌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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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 조건 및 신청 방법

◆대상 가구◆

다음의 ①~④를 충족하는 가구

① 헤이세이 30년 1월 1일부터 시구 읍면 사업 종료일까지 입회 (시구 읍면에 따라 변동 있음)

② 부부의 소득 340만 원 미만※연소득 약 530만 원 미만 (앞으로 54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

(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가구는 학자금 대출의 연간 상환액을 가구 소득에서 차감)

③ 부부 모두 혼인일 기준으로 34세 이하 (앞으로 39세 이하로 완화될 예정)

④ 그 외 시구 읍면이 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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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대상◆

혼인에 따른 주택 취득 비용 또는 주택 임대 비용, 이사 비용

◆보조율◆

1/2

◆보조 상한액◆

1가구당 30만 원(국에서 15만 원, 시구 읍면에서 15만 원 보조)

(앞으로 60만 원으로 두 배 증액될 예정)

◆마감일◆

각 자치체에 문의

◆신청 방법◆

각 자치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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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일까? 먼저 체크해 보자!

신혼 생활에 필요한 주거 관련 비용이 최대 60만 원 보조받을 수 있는 "결혼 신생활 지원 사업".

사회에서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조건에 부합할지도!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먼저 거주하는 시구 읍면에서 대상인지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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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no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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